[깜짝정보]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절단장애: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신장장애:
1.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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