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율 49.6%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법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38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해 기초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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