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케이블카 등 궤도 이동편의시설 의무 설치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케이블카 등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의무적 설치를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김예지·천준호·이종성·송석준·박주민·박재호·신영대·심상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상버스 비중이 확대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나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등 궤도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화언어법 개정안은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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