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타고 엄마 묘소 가고 싶어”…소송 나선 장애인들

광주 첫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국토부·시·버스 회사 책임 물을 것”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5명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8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를 상대로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그 동안 저상 버스 도입 등을 주장하며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 타기 캠페인을 벌였던 뇌병변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은 광주에서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 접수 전 법원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국토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가 저상 고속버스와 저상 시외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 발언자로 나선 뇌병변장애1급 김영애(56·여)씨는 “돌아가신 엄마 묘소에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를 가야 한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저는 갈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김씨는 이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며 “이건 분명한 장애인 차별” 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장애가 있는 배영준(20)씨는 “우리도 국민” 이라며 “우리가 원할 때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는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자체-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공동대표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국토부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인권위 결정도 있었다” 며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은 없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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