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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강원도와 함께 시행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으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자진반납신청서를 작성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은 강원도가 14.2%로 전국에서 5번째이고 사망사고 점유율에서는 19.7%로 전국에서 7번째이다.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80건으로 증가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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