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아동 돕습니다” 전화로 100억 원 대 후원금 가로챈 일당 ‘덜미’

서울경찰청, S사단법인 회장·사장 2명 영장 신청…직원 4명도 불구속 입건
실제 기부액은 고작 2억 원, 이마저 가짜 영수증에 물품 거짓전달 등 속임수

불우아동 돕기를 명목으로 후원받은 128억 원 중 고작 2억 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를 외제차 구입이나 해외여행, 인건비 및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뒷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구로에 위치한 기부단체 S사단법인의 회장 윤모(54), 대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인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 등 기부단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단체 S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 S업체를 나란히 운영하면서 총 4만9000여명에 이르는 후원자로부터 기부금 128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전국 21개의 자체 콜센터를 통해 끌어들인 전체 기부금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1.7%에 불과한 2억 원 가량에 그쳤다.
실제 기부액마저도 현금 전달이 아닌 싼값에 구매한 인터넷 영어강의 등을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했거나, 기부금 일부를 복지시설에 전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기부자들에게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단체 홈페이지에 기부금을 받은 보육원 아동들을 버젓이 소개했지만, 실제 명시된 보육원 아동들은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씨 등 기부단체 임직원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가정 아동의 교육 혜택을 지원하다는 취지를 내걸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후원을 요청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 형태로도 기부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부자들은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천600만원 이르는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을 챙긴 윤씨 등 일당은 거액의 돈을 자신들의 외제차 구입이나 해외여행에 사용했고, 심지어 직원 단체로 요트파티를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윤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기부 모금이 아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판매한 수입금” 이라며 “자신들은 위탁기부단체여서 직접 모금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S사단법인 산하 콜센터 지점에서 기부금 모집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들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회시민단체들은 기부단체가 내거는 순수 취지만 믿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해 주는 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립 이후 감시나 검증 등 사후관리의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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