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은 1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관련 농림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동일 의장을 비롯해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 등 의원 6명 도농정국, 녹색국, 환동해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란법은 제공가능한 음식과 선물의 상한가액을 규정한 바, 현재 농산물 등의 가격이 대다수가 상한가액을 초과해 유통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축산업·임산업·수산업 분야 품목의 유통실태와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 7월, ‘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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