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응답으로 알아본 개정 사회복지사자격 개요 ▣

문 : 교과목 이수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와 눈높이가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기준을 강화했다.

문 : 2019년 현재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도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면 7개 선택과목 이수해야 하나?

답 : 이번 공포된 법령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문 :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했는데 인정되는 것인가?

답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된다.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하다.

문 : 실습세미나는 어떤 수업인가?

답 :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와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문 :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는 무엇인가?

답 :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과 단체인 경우 사전 확인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관련학점 이수 후 자격증 신청시 실습기관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했으나(사후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된다(사전심사).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한번 지정받은 실습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 효력을 유지하며, 지정과 지정취소 등 세부 절차, 신청접수 시기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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