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중복장애 합산판정 ▣

◈ (원칙)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등급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및 중복합산 예외”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정함.
예)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의 제한을 받음.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더라도 상이부위와 다른 부위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 일반장애인) 합산판정이 가능하며, 서비스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예) 일반장애인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인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이 없음.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가능)
◈단, 등록된 장애유형이 3가지인 경우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자동합산판정이 되므로, 일반장애인 등록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급이 제일 낮은 경우 자동합산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일반장애인을 포함하여 별도 직권판정을 진행해야 함.
예) 보훈대상자 시각2급, 국가유공자 언어 4급, 일반장애인 지체(척추) 5급의 경우
– 자동으로 보훈대상자 시각2급(주장애), 국가유공자 언어4급(부장애)이 자동합산판정되어 종합장애 1급이 되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을 받음.
– 담당자와 장애인등록 대상자와의 상담 후 보훈대상자 시각2급(주장애), 일반장애인 지체(척추) 5급(부장애)을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종합장애 2급을 직권판정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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