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6:37
조회
360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