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추진…10만원→20만원

복지부, 법 개정 상한액 40만원 시 실제부과 다시 책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남 의원은 이 상한액을 우선 4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추후 주차위반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법정 상한액은 2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13년 5만2천940건에서 2014년 8만8천42건, 2015년 15만2천85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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