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1

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 육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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