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개인 치료용구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다.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생활 보조기구 등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4) 강연청취용 보조기
(5) 보청기용 전지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21) 소변처리용구세트
(22) 맹인 안내견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삭 제)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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