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39만5000명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4종의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민센터의 요금감면 일괄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한전·도시가스사·이동통신사·KBS 등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복지부는 또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내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 11월27일까지 도시가스 15만6000가구, TV수신료 4만2000 가수, 전기요금 7만6000가구, 이동통신요금은 14만7000명 등에 대한 요금감면이 지원됐지만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최소 15만~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요금감면 일괄신청대행서비스 대상을 지역난방요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 40만명 발굴
복지부 12일부터 기초생활자 등에 4대 요금 감면 안내문 발송
요금감면혜택 발굴 연 1회→2회 확대…15만~20만 명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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