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 제한)’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적용기준이 광범위하며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의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하는 환자 격리·강박이 ‘제한 없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격리·강박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경우도 28.8%에 달했다. 격리·강박 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격리·강박(30.2%),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20.6%), 욕설·심리적인 인격 훼손(16.3%), 과도한 신체적 폭력(15.9%) 등이 제기됐다.
격리·강박일지 기록의 부실 관리, 격리실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안전성과 위생성, 사생활 보호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의료인 및 직원의 80% 정도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강박을 사용하는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는 전국 22개 국·공·사립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500명,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설문조사와 함께 격리실, 강박도구, 격리·강박 관련 기록일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의 실행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원칙·절차·관찰·해제·연장 등 절차와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치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적 강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도 권고했다.
더불어 의료진과 직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격리·강박과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격리?강박을 실시하는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규정,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격리·강박을 줄여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제한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 격리·강박보다는 치료와 보호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대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법 개정 권고
인권침해 최소화위해 지침 아닌 법령으로 강화해야 격리실과 강박도구 표준화, 대체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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