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기저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천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천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분유 지원은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가 임신 35주가 되면 휴대폰 문자로 사업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가능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부모가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다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시설에 보호 중인 영아라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위탁모 등 실제 양육을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는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며 “기저귀·분유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