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 보고서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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