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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장애인의 권익 및 편의 증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각종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마련, 인식 개선 교육 등에 노력하고 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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