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윤리특위, 장애인 폭행 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10월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 최종 결정

◇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난 9월초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A모 강원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오후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수 도의원)에서 위원들은 2시간 이상 심의 끝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A의원 징계는 10월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A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6일 윤리심판위원회의를 열어 제명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다음 주쯤 개최될 예정이며 A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A의원은 도내 한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의 딸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B씨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해당되며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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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