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춰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 보단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 의무화 내용도 인권위는 “요건 및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을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