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장애가 있나요?

답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지체와 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병원 내의 서비스는 30일까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원 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어린이집은 선생님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상기관의 소속직원 및 학생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소속된 교사, 직원, 학생이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만18세~만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문 : (장애인등록)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합산 판정할 수 없는 장애도 있나요?

답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 가능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 :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국내 입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지급 재개 신청을 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올해 학교를 졸업하는 만19세 중증장애인입니다.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졸업은 학사과정 중 하나로, 2월에 졸업을 하여도 2월 말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월 중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리 신청하더라도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등록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 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기관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후 30일 이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나요?

답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자녀)에는 양육보조를 위한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 금액 중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문 : (장애인등록)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에 해당되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에 해당되며,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자료로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단,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장애인자동차가 3000㏄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기초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록한 어르신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대 이상 소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문 :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이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8년 기준)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부부 모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입니다. 1명의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부부 모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인 이상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입니다. 재심사를 받은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면, 서비스 재판정 대상일지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산조사 적합한 대상이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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