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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 및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했으며,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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