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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2015년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들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