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황혼이혼, 연금은 탈 수 있는가?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혼은 결혼관계의 해소로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책임관계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이혼 당사자들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자 지정과 비용분담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이혼이 젊은 세대에 많아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양육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흔히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분담하고,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을 때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기도 하였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양육자와 양육비의 분담을 명확히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가 확립되었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 분할과 함께 연금 수급권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 크게 다르기에 이혼 시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당사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될 때(2016년 현재 61세)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의 액수는 전체 가입기간 중 함께 결혼생활을 한 기간분의 반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타고, 이혼한 배우자는 20년 중 결혼생활 중에 낸 기간이 10년이라면 50만 원의 반인 25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부부로 함께 산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분할연금을 탄 이후에는 노령연금을 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각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혼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는 사람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타는 사람은 1만4111명이고 그중 여성이 1만2466명이다.
  분할연금의 신청 자격은 3년간 유지되기에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요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은 소멸된다(2016년 11월30일부터 신청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었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를 탈 수 없다.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는 가족관계가 있기에 유족급여를 탈 수도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령 제한이 있다. 자녀나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2016년 11월30일부터 25세 미만으로 연장되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 같은 등급에 수급자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황혼 이혼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망 시 상대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양육을 받는 자녀 혹은 손자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공무원연금은 2015년까지 분할연금이 없었다가 2016년부터 도입되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와 2016년 1월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은 해당 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구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은 65세가 될 때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의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즉, 30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연금으로 300만 원을 타고, 결혼생활을 함께 한 기간에 보험료를 20년간 냈다면 200만 원의 반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불소급의 원칙’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는 이혼소송 시 ‘연금 분할’을 청구한 경우 받아들여진 판례는 많았다. 결혼기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액의 40~50%로 분할되었다. 판결에 의한 연금분할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분할연금이 도입된 것은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변화이다(2016년 현재 군인연금에만 분할연금이 없다).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과 조금 다르다. 공무원연금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의 모든 배우자’를 유족급여 수급자로 인정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 시 배우자’만을 수급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이후에 이혼하면 기존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고, 새 배우자도 받을 수 없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새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황혼이혼과 재혼이 느는 상황에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차별이다. 다만, 유족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는 탈 수 있다.

<황혼 이혼 시 연금에 대한 고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유족급여,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노령(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함께 받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에 양 제도를 잘 모르면 연금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타고, 부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탈 때 이혼한다면 이혼 부부는 상대 연금에서 결혼기간만큼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혼한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퇴직)연금에서 일부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자격을 갖춘 지 3년 이내(2016년 11월30일부터 신청기간은 5년으로 연장)에 청구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 수급자는 적정한 조건을 갖출 때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지위를 상실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애인이 아닌 자녀와 손자녀는 19세(2016년 11월30일부터 국민연금의 유족은 2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다. 즉 유족급여를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더 이상 유족이 아니기에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공무원의 배우자로 유족급여를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기존 유족급여는 박탈되고, 향후 새 배우자의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향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면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 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권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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