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현 의원,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국가지급 추진

월 최저임금 20배 이내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정착금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금액의 범위를 월 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설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월 135만2천230원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퇴소아동은 최저 1천350만원에서 최대 2천700만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자립정착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금 규모는 현행법 상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로 규정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 내 학대 등으로 유·소년기에 아동 양육시설에서 머무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는 순간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만 한다” 며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빈곤의 늪이나 범죄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자립 정착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최대 규모도 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규모도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월 최저 임금의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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