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6:39
조회
378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장애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편의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