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활동지원 선택권 국회·정부 적극 나서야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를 넘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다.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24.1%가 그간 받고 있던 활동지원제도의 중단으로 인해 최대 월 311시간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도 안철수, 김용익 의원이 각각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65세 이상도 계속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잠만 자다가 끝내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다행히 제19대 국회 막바지인 5월20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활동지원제도를 두고 20대 국회에서 개정되길 기원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일 오지석 2주기를 맞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기자회견에서도 활동지원법 개정을 또 한 번 외쳤다. 물론, 서비스 단가 문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요구안 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들의 애환도 담겨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연령 기준을 유지중이다. 다만, 급여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연구를 통해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독거나 와상장애인들이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보조는 안되고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고 현실을 모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이 65세 전에 활동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각 분야에 청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65세를 앞둔 이상선씨(지체1급, 63세)는 지난 1994년 교통사고로 22년째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이다. 현재 118시간을 받고 있는 이씨는 65세가 지나면 이마저도 대폭 축소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가 정말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절실함은 이 씨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점으로 577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에서 70시간으로 500시간이나 깎인 김진수씨, 또 65세를 앞두고 떨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까지.
노인장애인들의 마를 틈 없는 눈물을 닦아 줄 곳은 정부와 국회 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길 노인장애인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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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