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등록 신청

1.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 X 4.5㎝)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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