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아동수당 ◉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수당 ◉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문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답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문 :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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