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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