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장애인용 작업 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문 :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 : IBK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답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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