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 원 지원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지급금액 확정(공단)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18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민간사업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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