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건·사회복지·여성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이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0만원→12만원 인상…55~74세 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이 도서벽지와 여성안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교육 횟수도 올해 3천600여회에서 내년에 5천100여회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만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도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해진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내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도 올해 3천600여회에서 내년에 5천100여회로 늘어나고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돼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월 129만8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000원에서 월 108만7000원으로 오른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도 4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내년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교통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청소년쉼터는 119개소에서 123개소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222개소에서 224개소로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천66명에서 1천14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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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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