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률 0%

국회 강효상 의원, 2004~2018년 최저임금 300% 인상과 극명 대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비교

최저임금이 300% 오를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난 2004년 이후 14년째 그대로였다.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2천510원에서 7천530원으로 3배나 인상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종란 이사장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권력형 채용비리·가짜일자리·고용세습 등 일자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조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노동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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