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8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폐지

주차 불편 해소·재정 건전성 확보

횡성군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이달부터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4월 20일부터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점심시간 횡성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11개 구간, 108면에 대해 주차요금 50% 감면해 왔다.
주차요금 부담 완화로 인한 장시간 주차 차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을 겪고 있고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박용균 군 도시교통과장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회복하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한다”며 “정상적인 주차요금 징수로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