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2억원 증액…210억원 늘려야 미지급금 해소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추경에서 52억9천5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210억 9천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천500만원을 증액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천860억원, 상반기 실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4천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집행예산액은 2천963억9천400만원이다. 또 2015년 미지급금 42억9천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액중 부족액은 263억9천2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안보다 210억9천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이 해소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천800원, 운영비 2천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천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천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천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어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