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군인연금법 위헌

“법 시행 후 제대한 사람만 주는 건 불합리”…내년 6월까지 잠정적용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보통 위헌 법령의 개정 시한을 함께 결정해 제시한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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