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불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모(53)씨 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창국유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국유림에서 참두릅과 개두릅을 각각 18㎏씩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국유림은 기소의견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하는 한편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김동성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여명의 기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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