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국회 김영호 의원, ‘특수학교용지 확보법’ 발의

특수학교의 용지를 확보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9천353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3천413명(35.5%) 늘어났지만 특수학교는 29개(25%)밖에 신설되지 않아,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9일 특수학교의 용지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특수학교용지 확보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대상으로 지정해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현행법에는 이미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 대상으로 정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돕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6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2일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의 연장선 취지의 법안” 이라며 “장애인에대한 편견을 없애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