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2일부터 3월21일까지 1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학자금 지원은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기성회비 등 1인당 200만원(신입생은 300만원)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대학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