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 비극 다시없게”…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책 강화

복지부,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통신비 체납·건보료 부과정보 추가 입수

◇ 사회보장급여법 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절차 및 현황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정부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에 막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천500명을 신속하게 확충해 배치하기로 했다.
애초 2022년 4월 도입하려던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에 조기 가동해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위기 가구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별 위기 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취약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 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단축하는 등 위기 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 가구와 일촌 맺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가 위기 가구 발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복지 3법 제·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지난 7월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우리 사회가 좀 더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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