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부실 관리

경기도, 공무원 등 7명 고발조치… 1억700여만원 반환 처분

지적장애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의사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급여가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6월 28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5천200여 명의 복지급여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도는 복지급여 관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7명을 고발조치하고 15명 훈계, 복지급여 1억7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도는 복지급여 관리자의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급여 관리자에 대해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천시 장기입원 수급자 A씨의 급여 관리자인 B씨(수급자의 동생 부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급여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여만 원을 인출, 장기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에 B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남양주시 한 노인 양로시설의 시설장 C씨는 입소해 생활 중인 9명(의사무능력자 3명 포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일부를 입소비로 받아 시설 명의 통장에 관리하면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47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C씨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수급자들의 복지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무능력자들의 급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역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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