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청
춘천시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 시 장애 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가 제정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기본 상식을 기초로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시에서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과 모든 공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이 적용된다.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 안내문 등 정보·소통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장애 인지적 정책을 적용하며, 이 외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면, 시의 각종 행사시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 분야와 정보·소통 분야,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세부 내용에서도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