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하지만 최근 4년간 단 한명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은 전무했다.
최근 5년간의 기술보증기금의 현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을 보면 2012년 1.84%에서 이듬해 3.71%, 2014년 2.97%, 2015년 3.13%, 올해 8월 현재 2.99%로 파악됐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상시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정규직이 아닌 ‘직장 체험형 인턴’ 혹은 대체인력으로 고용했다.
직장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 청년인턴 현황’을 보면 2013년 채용된 청년인턴 중 약 37%가 장애인이었다.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직장 체험’ 수준에 불과한 인턴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영평가의 ‘정부 권장 정책 이행’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항목의 평가 결과는 3년 내내 만점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직장 체험형 인턴을 고용해 정부 권장 정책과 장애인 고용 법정 기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고용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는 ‘허울 좋은 고용률’이 아닌, 본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