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저출산 완화에 효과를 보려면 첫째 자녀로 적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출산크레디트가 애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성(15~49세) 대상 ‘전국출산력 조사’를 보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 크레디트가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를 낳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출산 크레디트의 역진적 측면을 개선하고, 출산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으로 늘었다. 2011년과 견줘 2015년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