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 청각장애인 비상안내서비스 3.4% 불과”

인권위, 2017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역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안내 서비스 등이 특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서울·경기·부산·광주·대구·대전의 153개 지하철·철도역사와 224개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 당사자 97명을 포함해 158명으로 구성됐다.
지하철과 철도역사 점검 결과, 비상벨이나 경광등과 같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지하철은 시각과 청각이 각 82.5%, 83.1%, 철도역사는 52.3%, 54.5%로 나타났다.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안내된 곳은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하철 15.5%, 철도역사 26.7%, 화장실의 경우 지하철 3.4%, 철도역사 4.6%에 불과했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특수·일반학교 204곳 가운데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곳은 특수학교 93.1%, 일반학교 66.9%로 나타났다. 지하철과 철도역사의 경우 설치율이 각 93.5%, 95.5%였다.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점검 결과 등록과정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은 30%였으며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곳은 55%였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대상기관 377개소 가운데 93.3%가 자발적 개선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매년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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