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하면 유모차·휠체어 사용 자제하세요”

여성가족부,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

◇자료사진

건장한 성인남성도 갑작스럽게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임산부나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여성과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을 평소 예방·대비하고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약자란 6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와병환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자 등 혹은 이들과 함께 거주(동반)하는 이를 말한다. 이번에 개발한 안내서는 재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재난유형별(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재난단계별(예방·대비, 대응, 복구)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난약자와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눈에 띄도록 구성했다.
안내서 부록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안내지침)’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난약자를 동반한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안내서 개발은 2015년 재난안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임산부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안전교육 안내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경험이 적고 재난 취약성도 남성보다 높은 만큼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안내서 개발로 앞으로 여성과 재난약자의 재난 대비와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게 안전교육기관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