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천 건에서 2015년 약 15만3천 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 건으로 그 증가세가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 4만5천324건, 서울시 3만5천277건, 부산시 9천923건순이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천174건에서 2015년 9천389건으로 3년 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천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4%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9%로 줄었고, 경기도의 경우 73.3%p서 68.2%로 줄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