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 도우미, 올해부터 장애체험 교육 받는다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교육도 의무화


◇ 자료사진

정부가 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을 돕는 도우미에게 장애체험 등 현장실습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했다.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이나 대학생이 장애 대학생의 공부·통학 등을 도우면 급여나 장학금을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102개 대학교에서 도우미 567명이 장애 대학생 783명을 도왔다.
교육부는 도우미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실습형 교육을 올해부터 새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도우미들은 시각장애·휠체어 등 장애 체험 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기별 교육시간도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난다.
도우미는 대학에 다니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증장애(4∼6급) 혹은 기준 외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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