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 발의

김광수 의원, 휴게시간 보장 지원책 마련, 추가 근무시 비용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31일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수급자의 장애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활동지원사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은 수급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노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 보장의 디딤돌로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의 처우개선과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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